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0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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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보다 중범죄"

미래통합당은 1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명희·허은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위원장에 적용한 혐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어 “이에 비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 및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앞서 지난 6일 ‘한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한다고 말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 위원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개의 자체를 거부했다. 과방위 구성상 여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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