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법, 서민 위해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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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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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9 © News1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9 © News1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9일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전·월세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법”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2014년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간사로 활동을 하며 논의했던 내용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 법사위의 첫 번째 통과법안”이라며 “그동안 부동산에 집중됐던 과도한 유동성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으로 투자되어 금융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이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며 “신속한 본회의 통과와 법 시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개정안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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