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사퇴해도 최고위원은 임기 2년 보장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9일 14시 53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9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해 최고위원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최고위원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무위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대표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은 임기 2년을 채우는 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전준위는 지난달 30일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당헌 제25조2항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에서 ‘전국대의원 대회’를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로 수정했다.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에 대해서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오는 14일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노동계나 장애인, 청년, 노인 등 다양한데 여성으로만 국한하면 인사권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당대회 방식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하면 50명 이상이 될 경우 서면 결의로 참석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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