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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총선 후 대전 집 아들에 증여 “서둘러 처분하려던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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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23:35
2020년 7월 8일 23시 35분
입력
2020-07-08 23:34
2020년 7월 8일 2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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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주택자' 비판에 "대전 집은 월세" 해명
"서약 지키려 서둘렀지만 처분 어렵다보니 증여"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를 올해 아들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지역구인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지난 5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시세는 매입 당시 1억6500만원, 증여때는 1억7000만원 선이었다.
박 의장은 지역구에 머무를 때 대전 아파트을 이용했고 아들에게 관리비조로 30만~4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박 의장측 설명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박 의장을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지목하면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8350만원 증가했다고 비판하자 박 의장측은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선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며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장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선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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