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폐지…文대통령 “국민과 약사에 감사”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7일 15시 42분


코멘트
오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를 종료하고, 마스크 공급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정조치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부제 시행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 등 일련의 과정을 행정의 ‘좋은 사례’로 꼽으면서 내각에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등 법률안 74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27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안 등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은 그간 약국 등을 통해 운영해온 공적 마스크 제도를 중단하고,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중복 구매와 수량 등 제한 없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다.

다만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하고,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한다. 또 보건용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30%로 제한한 수출 허용량은 월별 총량제로 변경해 마스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출과 국내 공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 약사, 관계부처와 업계에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고, 전국의 약사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기여해 감사하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좋은 사례였다”면서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행정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과징금 등 유사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공통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라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를 명문화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를 공식 노동의 영역으로 포함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4대 보험 등 노동법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오는 15일 공수처법 시행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 개인정보 처리근거에 관련한 법령을 만들고, 공수처의 자체감사기구 구성과 공수처장 등의 재산공개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5개 대통령령도 일괄 개정했다.

일반안건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의결된 비준안은 지난달 30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간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등 정부입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보건안보 분야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오명돈·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를 ‘글로벌보건안보대사’로 임명하는 것이다. 대외직명대사는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6명이 활동 중이다.

문 대통령은 김형연 법제처장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 기존 법령 용어와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에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