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직 다주택 강제처분법’ 제안…“與,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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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7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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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파트 사수’ 논란 노영민 겨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장·차관은 물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모든 정책이 의미를 거둘 수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67.44㎡)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2.86㎡) 중 정작 청주 아파트를 처분해 이른바 ‘반포 아파트 사수’ 논란을 빚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나 집권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의 일련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불구하고 국민들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자료를 인용한 뒤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뿐인 정책, 말뿐인 선언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듯 청와대,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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