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사법장악 의도”… 靑 “법절차 따르는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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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싸고 공방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수순 밟기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28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기한 내에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견제 권한마저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은 (청와대가) 못 박은 게 아니고 (법에) 못 박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출범하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법은 1월 14일 통과됐기 때문에 출범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것이다. “사법 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고 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천위원회 구성 등 후속 법안까지 강행하려는 청와대가 ‘법대로’를 주장한다면, 우리 당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대로’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청와대#공수처장#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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