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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과도’…권익위, 개선 권고
뉴시스
입력
2020-06-22 10:12
2020년 6월 22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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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산림청·농식품부 등에 제도 개선 권고
"대부분 기관, 재임대해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
체육시설 10% 휴양시설 20% 위약금 상한으로 제시
"3일 또는 5일 이내 예약 취소시 위약금 없이 환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 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이용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일부 기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이에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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