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 또 도발…정부, 주한 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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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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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19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전년도의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문서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이 또 다시 실렸다.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실렸다.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이 밖에도 △한국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입장을 표명했던 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점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 해군 조사선의 항행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관련 한국 측의 비건설적인 문제 제기 등을 언급하며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고 적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명기했다.

외교청서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기한 부분도 있다. 삭제됐던 표현이 3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표현은 여전히 빠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공사를 외교청사로 불러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외교청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외교청서는 “중국에서 발생해 세계 각지에서 맹위를 떨치며 경제·사회·외교 등 여러 면에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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