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코로나19 경제 쇼크 대응 나서…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7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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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도 양국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7일 오후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는 앞서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 이동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두 차관은 화상협의에서 신속통로의 가급적 조속한 실행을 위해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과의 신속통로 신설이 확정되면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 간소화 절차를 공식화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달 초부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각 국에 예외 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총 9개 국가가 한국의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의 신속통로 개설 합의가 다른 나라에도 기업인들의 예외 입국조치를 추진할 좋은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차관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상반기라는 양국 간 공동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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