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닐장갑 착용, 단순 지침이라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권고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진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부인 김건희 씨와 동행하진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남색 면바지에 회색 경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윤 총장은 투표소 내에 길게 늘어선 대기 줄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신분 확인을 할 때만 마스크를 벗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다른 유권자들과 달리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라고 투표 방역 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선관위는 “대국민 행동 수칙을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현재 투표 진행 중이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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