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15일 오후6시 이후 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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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갈때 대중교통 이용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는 4·15총선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없어야 투표할 수 있다. 집에서 투표소까지는 걸어서 또는 자기 차량으로 가야 하고,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투표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13, 14일 이틀간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사를 확인한다. 의사가 있어도 선거 당일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관련 증상을 확인한다. 의심 증상이 없어야 투표할 수 있다.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갈 때 공무원 등 관리자가 동행한다. 동행이 불가능할 경우 출발부터 도착까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야외에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다. 오후 6시 이후에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나면 자가 격리자 투표가 진행된다. 11일 기준 자가 격리자는 5만7278명. 이 중 정확한 유권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박성민 min@donga.com·강동웅 기자
#4·15총선#투표#코로나19#자가격리자#무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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