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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 ‘윤석열 패싱’ 논란에 “손발 모자라 허리까지 부러뜨려”
뉴시스
입력
2020-01-25 17:29
2020년 1월 25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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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건너뛰고 추미애에 사무보고
새로운보수당은 2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오호통재(嗚呼痛哉)가 따로 없다”고 개탄했다.
김익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고 이성윤 지검장은 추 장관의 개인 비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검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長)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모를 리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를 보면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또 “윤 총장 패싱 논란을 예상하고도 이 지검장이 보고 자료를 접수한 지 5분 만에 긴급히 회수했다는 사실은 추 장관과 치밀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 하명을 받은 추 장관이 이 지검장과 한 패가 되어 윤 총장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도 부족해 허리까지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가능한 추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과 추 장관에게 묻고 싶다. 법치파괴의 쌍두마차가 되어 정권 범죄에 각을 세운 검사들을 추풍낙엽처럼 내동댕이 치면서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지 알고는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전(前)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정권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법치를 농락한 검은 세력들도 법의 심판대에 설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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