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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국회 법사위 통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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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1:28
2020년 1월 9일 11시 28분
입력
2020-01-09 10:46
2020년 1월 9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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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 2019.10.24/뉴스1 © News1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금 3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월 30만원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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