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전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檢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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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1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상도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추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018년 1월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곽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공천권을 관할했던 추 전 대표가 이를 몰랐겠느냐고 반문했다.

곽 본부장은 “이를 통해 송 시장 측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울산 관련 정보를 6·13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청와대에 이어 추 전 대표 측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제주지사 선거 등 지난 6·13 지방선거가 청와대의 하명과 여권인사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한 관권선거, 선거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대표를 선거사범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도, 장관도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추 전 대표가 검사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 등도 추후 담당 검사들을 바꿔 청와대의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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