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종착지 향하는 패트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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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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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News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News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선거법 표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부터 의장석을 둘러싼채 본회의 저지에 나섰다.

문 의장은 곧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오후 6시34분쯤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한시간 이상 본회의가 지연된 지난 회의때보다 신속하게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변수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단일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권은희안’과 ‘무기명 투표 방식’ 채택 여부였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여당 등 4+1협의체 내 이탈표가 발생해, 권은희안이 통과되는 막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그러나 심재철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무기명 투표 요구의 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기명 투표 요구의 건’ 모두 부결되면서 국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권은희안’의 가결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은희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12명, 반대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고 이어 표결에 들어간 이른바 ‘4+1 단일안’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정국을 들썩이게 했던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정국도 종착지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 중 4+1협의체의 추가 합의를 통해 수정된 안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원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안과 윤소하안의 핵심 차이점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된 것이다.

또 원안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했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도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됐다.

수사관 자격요건은 다소 완화됐다. 원안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력이 있거나 조사·수사·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안에선 공수처 수사관은 Δ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Δ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Δ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처장이 이러한 사람을 수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관 정원과 결격사유는 원안은 30명이었다가 합의안에선 40명으로 정원이 10명 늘었다.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처 처장·차장·검사에게만 적용되던 결격 사유를 수사관에게도 적용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했다.

원안에 담겨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합의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애초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에 가장 큰 차이였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권은희안은 단일안과 달리 기소권을 검찰에 두고 있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4+1 수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담겼다고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한국당은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 수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전에 묻힐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탄압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문희상 국회의장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속대응에 나가겠다는 태세라 새해까지 극한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범죄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와 부패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악법을 꼭두각시들을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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