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세균 배우자 모친 땅 ‘위장거래’ 의혹 제기…“증여세 회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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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머니 몫인 경북 포항시의 임야 일부를 7억5000만 원에 사들였지만 매입자금 내역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주호영·김상훈·김현아·성일종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임야 취득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매입자금 출처에 의혹이 많아 해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아버지(정 후보자의 장인) 사망 뒤 경북 포항시의 임야를 어머니, 형제들과 상속 받았는데 2005년 어머니 상속분의 일부를 7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고 신고했지만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인사청문위는 또 “당시 광진구 아파트 매각대금(4억5000만 원)에서 예금 증가분(2억 원)을 빼면, 배우자가 매입비용에 쓸 금액 중 4억5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족 자금을 정 후보자가 대신 내줬다면 배우자간 공제 범위(3억 원)를 넘어서는 부분(1억5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청문회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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