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의장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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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기습상정 법적 대응 할것”… 일부 의원들 “문희상 씨”로 지칭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데 대해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히 했다”며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문희상 의장은 참으로 추했다. 권위, 위신 내팽개쳤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당적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는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문 의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일부 한국당 의원들도 문 의장을 ‘문희상 씨’라 지칭하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바람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 문희상 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문희상 국회의장#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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