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 불발…지상욱 반대로 보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5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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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국민 동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 반대"
여야 간사 협의 거쳐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또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최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 동의도 없이, 엄격한 보호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정부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신용정보법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소위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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