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해안포 사격, 9·19 군사합의 위반” 첫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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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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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남북 접경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데 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 서해 남북 접경 지역에 있는 섬이다.

김 위원장은 창린도방어대를 찾아 전투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지휘부, 중대병실, 식당, 식량창고, 화력진지, 감시소 등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통신은 김 위원장이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며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다”며 “군인들은 평시에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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