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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살인 연루 북한 어민,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
뉴시스
입력
2019-11-15 15:50
2019년 11월 1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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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려면 증거 필요하지만 모두 北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선원 북송’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가 인지된 이상 국내에 두고 처벌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기소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진술만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증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기소가)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말했다.
북한 어민들의 동료 선원 살해 및 도주와 관련해 유죄를 입증할 증거와 증인이 북한에 있어 형사 소추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또 “지금까지 귀순 의사를 밝히고 귀순한 사람 중에서 범죄 등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총 9명이 있었다고 한다”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 소추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러시아라든가 중국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기소돼서 감옥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며 “그렇지만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진술만 갖고는 처벌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석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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