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몽골헌재소장 면책특권 있다고 잘못 판단해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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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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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뉴스1 © News1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뉴스1 © News1
경찰이 항공사 여성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면책특권이 있다고 잘못 판단해 풀어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현장 직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답했다.

임 차장은 “몽골헌법재판소장에게 왜 그리 겁을 냈느냐”는 지적에는 “겁을 낸 것은 아니다”라며 “(몽골헌법재판소장이)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었지만 면책특권을 확인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외교부에 문의하도록 다 매뉴얼에 담겨 있는데 현장 직원이 잘못 판단해 다음날 조사가 이뤄졌다”며 “제대로 조치를 못한 미흡함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앞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도르지 소장은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대기 중이던 인천공항경찰단에 의해 체포됐지만 도르지 소장과 몽골 대사관 측이 외교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검가 당일 풀려났다. 경찰은 다음날 외교부를 통해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면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붙잡아 조사를 마친 후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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