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경심 구속…궤변으로 혹세무민한 유시민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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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0시 40분


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 “조국 일가는 죄가 없다는 궤변으로 혹세무민한 유시민(노문현재단 이사장)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교수 구속은) 법원이 범죄혐의와 증거인멸 시도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이라며 “두 달 가까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면서 아무 증거도 못 내놓는다던 유 이사장의 주장이 궤변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는 “사실 ‘조국 사태’는 간단한 문제였다”며 “법무부 장관 검증과정에서 부도덕과 위선, 범죄혐의가 끝없이 쏟아졌다. 과거의 모든 사례가 그랬듯이 문대통령이 임명 철회했으면 끝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이어 “하지만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며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하며 조국 사태에 등판한 유이사장은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는 궤변으로 국민들 선동했다. 정경심 자산 관리인의 인터뷰 왜곡 편집하며 검찰과 언론 비난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또 “유 이사장의 혹세무민으로 조국 사태는 정치적 해법이 불가능해졌다”며 “유이사장 선동에 현혹된 조국수호세력의 위세에 놀라 문대통령도 조국 임명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단순한 문제였던 조국 사태가 국가적 혼란으로까지 커진 데는 유 이사장의 무책임한 선동이 큰 역할을 했다. 유 이사장은 국민분열 선동하는 궤변 멈추고 자신의 혹세무민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 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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