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황교안 계엄문건’의혹은 정치공작…제2 병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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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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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령부 계엄문건 황교안 한국당 대표 관여’ 의혹에 대해 “군 내부나 합동수사단의 핵심인사가 여당 의원과 작당해 군사기밀을 함부로 누설한 군기문란행위의 전형이자 제1야당 대표를 흠집낸 최악의 정치공작 작태”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제 2의 김대업 사건(‘병풍’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풍 사건이란 병무관련 의정 부사관을 지낸 김대업씨가 1997년 직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일이다. 당시 그는 ‘이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은혜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는 제보를 언론 등에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위조로 판단해 그를 기소했고 대법원은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 “군사기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그때는 불응해서 고발됐던 사람”이라며 “올해는 국감에 출석해 출처와 정체 불명의 또다른 문건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합동수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설도 있다”며 “다른 문건을 들어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용해 외관상 군사기밀로 돼있는 문건을 다시 유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 소장은 여당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그 문건을 이용해 제1야당 대표가 내란 연루의혹이 있는 양 떠들어댔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모면해 볼 요량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의 지시 형식을 빌어 문건 공개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 자체도 종전 문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7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계엄선포에 대비한 문건일 뿐, 내란죄와 거리가 먼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계엄문건 의혹을 언급하며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한 의원은 공수처가 있어야 황 대표 같은 사람을 수사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공수처가 있어야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벌집 수사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 무슨 센터 소장까지 나와 가짜 서류, 가짜 뉴스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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