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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文의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예고에 “文정권 시녀 자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12 10:59
2019년 10월 12일 10시 59분
입력
2019-10-12 10:59
2019년 10월 12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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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선거·공수처법 등 처리 위한 제도 아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역구 세습을 보장받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자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건에서 상식이 무너지더니 조국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 사태에서 사법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문희상 사태에서 이젠 의회도 몰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민생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류하고 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채택된 제도”라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치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좌파 연대의 국회 횡포가 이제 도를 넘어 의회 쿠데타에 가까운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어쩌다 대한민국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나.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됐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암담한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만추의 아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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