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으로 못박는다…“입법 추진”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6일 22시 04분


코멘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10.6/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10.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제화 카드를 꺼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 중이던 수사 공보준칙(법무부 훈령) 개정에서 더 나아가 법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안도 서둘러 마련한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6일 휴일도 반납한 채 국회에서 기획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중진의원인 이종걸·이상민·김상희 의원을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이후 열린 첫 회의였다.

이날 특위가 밝힌 핵심 메시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법으로 못박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특위 2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훈령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법으로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Δ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Δ수사관행 개선 Δ국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Δ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 등을 개혁안의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찰 내 규정에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공과’가 역사적으로 있어왔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인권침해 측면도 있으니 잘 살펴 입법으로 해야 한다. 각 정당이 다 참여해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논의 속에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앞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자, 조 장관 일가 수사가 끝난 후 공보준칙 개정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공보준칙 개정과 별도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사실상 법으로 못박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명분 삼아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밀고 가는 모습이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종걸 의원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딱딱하고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시간이 소요되는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우선 논의했다. 압수수색 영장 남발과 별건수사, 철야수사 등도 손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수사관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영장이 집행되고 남발되는 관행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별건수사와 심야수사, 장기간의 빈번한 수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속도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관철하겠단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6일쯤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