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키로…웅동학원 수사 마무리 단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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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조 장관 일가 의혹의 한 축인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8월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6번째 영장 청구로,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와 공모해 뒷돈을 수금한 브로커 B 씨는 앞서 1일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지원자 부모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각각 500만~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를 지난달 26, 27일과 이달 1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금품 70, 80%를 챙긴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 사기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조 장관이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 씨는 2006년 이 채권을 전처에게 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중)를 회삿돈 72억 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3일 구속 기소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조 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받는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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