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하재헌 중사 판정 탄력적 검토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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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함지뢰 부상… 전역후 公傷 판정, 보훈처 “戰傷 적용 가능한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17일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다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국가보훈처는 하 전 중사에 대해 공상으로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하 전 중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왜 갔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며 “남은 건 명예 하나밖에 없다. 그 명예마저 보훈처가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는 북한의 보훈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전상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며 “시행령 개정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북한 목함지뢰#공상 판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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