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文 “법조문 탄력적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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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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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1사단 수색대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식에서 하재헌 중사가 전역사를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뉴시스
1월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1사단 수색대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식에서 하재헌 중사가 전역사를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뉴시스
북한 목함지뢰 도발의 부상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공무 중 상이(傷痍)’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하며 하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행위·반란진압 등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 수행과정 등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앞서 이날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도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 보훈처의 이같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군은 하 예비역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으나, 보훈처는 이와달리 공상자로 분류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확한 조항이 없다며 하 예비역 중사에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 예비역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이번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법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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