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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17일 국무회의서 의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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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05:47
2019년 9월 17일 05시 47분
입력
2019-09-17 05:46
2019년 9월 17일 0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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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서 관련 내용 삭제
산단 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 안건도 처리
앞으로는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가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해당 조항에서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 또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관련 내용도 삭제했다.
외국어고·국제고는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8~11월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에 해당한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늘리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중 재투자해야 하는 범위를 조정한다.
정부는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을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기상청 직제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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