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조국 국회 기자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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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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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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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청 246호를 빌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장으로 활용한 것과 관련해 “관행과 무관하게 국회 내규 위반은 맞다”고 5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회의장에서 조국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교섭단체가 국회 본관 246호를 빌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왔다”며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앞으로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대해서도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상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 왔다”며 “앞으로 의원들이 국회 규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은 “회의실 사용 신청을 할 때 의원총회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의 경우 내규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관례로 볼 때 국회 사무처에서 이에 대해 내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조 후보자와 여당이 국회 본청 246호를 사용한 것이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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