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회견 “딸 계약직 청탁 안해, 文대통령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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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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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 회사 전 사장에게 딸의 전공을 이야기하며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 회사 전 사장에게 딸의 전공을 이야기하며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전달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라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며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발을 내닫는 딸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1년 계약직 채용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2011년 3월 그 시점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의 아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원서를 직접 건네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채용 청탁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5급직으로 채용 입사했다. 분명 그 5급 직책은 고용정보원 내부 정규직 T.O(정원)였지만 외부에서 문준용 씨가 그 자리를 꿰찼다”라며 “문준용 씨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 삼아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23일 오전 1인 시위를 벌였다.뉴스1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23일 오전 1인 시위를 벌였다.뉴스1

앞서 검찰이 공소장에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했다고 적시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서울 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딸이 체육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취업을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받은 이력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줬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개채용에 합격해 이듬해 1월 입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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