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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NLL 넘은 北목선 선원 대공혐의점 없어”…송환 절차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9 11:53
2019년 7월 29일 11시 53분
입력
2019-07-29 11:53
2019년 7월 29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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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정보조사결과 항로착오로 단순 월선 판단
귀순의사 없어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
정부가 지난 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예인됐던 북한 소형목선과 선원에 대해 지역합동정보조사 하루 만에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원들을 이틀 만에 북송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현재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 한 척이 NLL을 월선해 긴급 출동한 군 요원들에 의해 예인·이송 조치됐다.
이들은 단순한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고 귀순의사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선원 중 1명은 군복을 입고 있어 지역합동정보조사를 벌였다.
관계부처는 북한 선원들에 대한 합동정보조사결과 이들이 조업 과정에서 항로를 이탈해 단순 월선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선원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이 같은 입장이 담긴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목선과 선원은 동해 NLL 수역으로 출발했으며, NLL 선상에서 북측에 인계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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