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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요청했던 병무청 “대법원 판결 존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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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8:37
2019년 7월 11일 18시 37분
입력
2019-07-11 18:35
2019년 7월 1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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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행정과는 관련 없어"…유씨 43세, 개입 여지 없어
"국적 변경 통한 병역 회피 막기 위해 다각적 노력할 것"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병무청이 “병무 행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가요계에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열정’ 등으로 정상까지 올랐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른바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국적을 버리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됐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개정된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재 유씨가 43세이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병무청이 입국금지 요청을 할 여지는 없다.
다만 유씨 입국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다.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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