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16일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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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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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2019.7.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2019.7.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9일로 1차 보고서 송부일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10일) 6일간의 말미를 두고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가운데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건을 문제삼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1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이 또한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논란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시됐고, 그에 대한 (윤 후보자의) 답변도 진행된 만큼 최종적인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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