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거짓말’논란 확산…보고서채택 난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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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9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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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막판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며,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 원내지도부는 9일 오전 회의에서 윤 후보자를 거센 표현으로 비판하고 ‘부적격’이라고 못 박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8일 청문회 내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다, 청문회 막판인 밤 12시 무렵 ‘이남석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는 뉴스타파의 2012년 당시 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소개는 했으나) 선임되진 않았다”고 해명해 ‘말바꾸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은 커녕, (국민을) 모욕하고 속인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정부의 검증부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달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증폭된다.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 반면, 바른미래당은 ‘부적격’ 병기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채택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병기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도 아닌(부적격 의견 배제)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된 녹취파일 등에 대해 “진실이 뭔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팩트체크 이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직 ‘적임자’임이 검증됐다며 야권, 특히 한국당에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의 총장 적임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거부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 내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다, 자정 가까운 시각에 ‘이남석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는 뉴스타파의 2012년 당시 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소개는 했으나) 선임되진 않았다”고 해명해 ‘말바꾸기’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청문회 막판 터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야권은 윤 후보자의 인사정국 내내 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공산이 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또다시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야권은 청와대의 ‘인사참사’와 문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전선을 확대할 공산이 크다. 반면 여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야권에 맞서며 국정 협조를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명강행 여부를 가를 핵심변수는 정국 상황과 함께 국민들의 ‘여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 전까진 국민들의 신망과 우호적 여론이 적지 않았던만큼, 이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다면 임명강행에 따른 역풍도 예전보다 거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 상황과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9일이 시한이다. 청문회법은 제6조 2항에서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시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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