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 아웃 시키겠다” 직원 해고 협박…말레이 대사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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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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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행정직원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을 받은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이날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특임 대사인 도 대사는 부인과 함께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서 무대에 올랐다.

도 대사 부부는 행사가 끝난 뒤에서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도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봤다.

이에 대해 도 대사는 대사관이 패션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남 주몽골대사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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