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억류된 ‘대북 제재 위반’ 선박 4척 중 2척 풀려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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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피 파이어니어호 출항 보류 해제
코티, 탤런트에이스는 선사측 고의성 짙어 고철 폐기 논의
"유엔 결의 위반 선박 처리 전 과정 마무리한 첫 사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 중인 선박 4척 중 2척이 선주의 재발방지 약속 하에 풀려난다.

외교부는 2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억류선박 4척에 처리(억류 해제) 요청에 대해 1일(현지시간) 선주의 재발방지 확약 하에 선박 2척의 방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면되는 선박은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한국 국적의 ‘피 파이어니어’호 등 2척이다. 이들 선박들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2017년 11월 24일부터 여수항과 2018년 9월4일부터 부산항에 각각 억류돼왔다.

‘코티’호와 ‘탤런트에이스’호 등 나머지 선박 2척에 대해서는 제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들 2척은 대북 유류환적과 북한산 선박 운반 관련 선사 측의 고의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고철 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국내에 입항한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 라이트하우스윈모어, 피파이어니어호, 코티, 탤런트에이스 등 4척에 대해 출항 보류 조치하고 억류된 배들의 처리 방안을 유엔과 협의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선박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라며 “모범적인 선례를 확립하고 각국의 충실한 안보리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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