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국회서 논의할 입법 사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청원에 답변… “공적기능 강화해야”

청와대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재정보조금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연합뉴스TV 화면에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가 배치되는 방송 사고 등이 발생하자 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고, 이 청원에는 36만여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332억 원 등 구독료 명목으로 연간 300억 원 안팎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 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뉴스 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문재인 정부 답변#국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