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교안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등 실정법 위반 검토 중”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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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주호영 한국당 의원 © News1D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주호영 한국당 의원 © News1D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구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와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달 11일 민생투어 대장정 도중 대구 수성구를 찾아 안전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이동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5월 14일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한국당 황 대표와 주 의원이 실정법을 어겼다”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광주에서 접수 됐으나 사건 발생 장소가 대구이기 때문에 광주 경찰은 관할지인 대구 수성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 기록과 사건 당시의 영상, 황 대표와 주 의원이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린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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