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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고도 총리 표창”…감사원, 정부포상 부적격자 13명 적발
뉴시스
입력
2019-05-28 14:01
2019년 5월 28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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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징계 숨기고 스스로 국무총리 표창 대상 추천
부적격 대통령 표창이 공적으로 둔갑돼 징계 감경
감사원 "관련자 징계 및 정부포상 취소할 것" 요구
감사원이 정부포상이 부당하게 수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감사한 결과, 총 13명의 부적격 수여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발견된 부적격자 포상 의심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만1359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면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추천제한 사유를 10가지를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산업재해 관련 명단에 공표된 기관·단체 등은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런 제한 사유가 있는데도 정부포상 수여자로 추천되거나, 추천 이후 제한 사유가 생겼는데도 철회되지 않아 정부포상을 받은 6명과 7명을 각각 밝혀냈다.
이들 중에는 징계 이력이 있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추천해 국무총리표창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이 공적으로 인정돼 징계를 감경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이 2016년 10월 정부포상을 추천한 A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같은 해 12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상훈법 등에 따르면 공적심사위 위원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당시 계룡대근무지원단 참모장이었던 A씨는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본인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면서 2015년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사면·말소되면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감봉처분의 말소기간(5년)은 지나지 않았다.
계룡대근무지원단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A씨를 제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정상적인 추천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공적조서도 없는 A씨의 정부포상 추천을 의결했다.
지원단에서 포상업무를 담당한 B, C씨는 징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A씨를 국무총리표창 수여자로 추천하는 문건을 기안·결재했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였지만, 징계기록 확인은 1~2일이면 가능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가 2016년 11월 정부포상 수여자로 추천한 D씨는 한 달 뒤 폭행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추천이 철회되지 않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무원징계령은 징계가 의결된 사람에게 정부포상 등 공적이 있으면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D씨는 2017년 4월 대통령표창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유사 사례는 교육부, 육군교육사령부, 서울과학기술대에서도 발견됐다. 서울시, 창원시, 순천시, 서귀포시, 하동군 등 지자체에서도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이 징계 감경에 활용됐다.
감사원은 본인의 징계사실을 누락하고 공적심사위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A씨를 정직 처분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포상업무를 태만히 한 B, C씨에게는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부당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은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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