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나이·주민등록 제한’ 없앤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8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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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령·거주민' 신고자격 제한 부당…12개 시도에 개선 권고
조례 개선시 '포상금 수령→신고 확대→안전관리 강화' 선순환 기대

앞으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한 것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제47조)에는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쌓는 등의 훼손 행위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 밖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신고 활성화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세종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에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고자격으로 연령과 주민등록지 거주민의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은 부산·인천·충북·경북·경남 등 5곳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기회가 확대 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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