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발사체,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나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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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7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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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단거리발사체 정밀 분석 중”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4일) 동해상에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 2019.5.5 © 뉴스1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4일) 동해상에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 2019.5.5 © 뉴스1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고도가 20∼60여㎞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20∼60여㎞로,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군은 사거리 250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를 보통 80여㎞로 분석하는데 이번 발사체는 이보다 낮아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단거리 미사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4일 동해상에서 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훈련에 참가한 무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240㎜ 방사포와 300㎜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체계가 등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보도 사진에 방사포 외에도 ‘전술유도무기’를 공개했는데 이 무기는 러시아의 지대지미사일인 이스칸데르(ISKANDER) 미사일과 외형이 거의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면 이는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군은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신중한 대응에는 북미 간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급속히 냉각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감안해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국방부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날 오전 언론에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타격 훈련이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평가한 개인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국방부의 공식 보고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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