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전략공천 최소화-현역의원 경선 ‘의무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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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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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룰 확정…정치신인은 10%~20% 가산점 적용
“예측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총선 승리위해 최선 다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3/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역의원 경선 및 전략공천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민주당 총선제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발표했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 기조를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정했다.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1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1일에서 2020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전략공천은 이해찬 대표가 과거 밝혔던 바와 같이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의 경우 공천심사 시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으며,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인원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은 또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부적격 처리하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Δ정체성 Δ기여도 Δ의정활동능력(전문성) Δ도덕성 Δ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및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으며,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최대 25%까지 상향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강화했다. 경선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제명 등의 징계가 있는 경우에도 경선 감산을 최대 25%까지로 끌어올렸다.

윤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공천 최소화 방침과 관련 “정말로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전략공천을 최소화해 가능한 하지 않겠다는 취재의 말씀을 당 대표가 여러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공천에 대한 판단은 전략적 필요에 의해 전략공천심사위가 따로 구성되고 거기서 안이 올라오면 지도부 회의에서 확정되게 되는데 그 숫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는 것 외에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현역의원의 경우 반드시 경선을 하겠다는 것은 무작정 현역의원이 공천배제 된다기보다 경선에서 하위평가자 감산규정을 두고, 신인이나 정치적 소수자는 가산 규정을 둬 자연스럽게 경선을 통한 공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그런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공직자 중도사퇴 시 경선 감산점을 30%로 강화한 것과 관련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중도사퇴자의 경우 국민들, 특히 지역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게된다”며 “서울시 구청장이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보궐선거 비용이 약 25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해당 지자체장으로서 해선 안될 일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향후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제도 개혁, 특히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용될 기준”이라며 “선거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이 경선을 할 경우 현역이 더 유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1년전에 미리 선거제도를 확정해 오히려 신인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공천제도 기획단 소속인 강훈식 의원도 “과거 선례를 보면 3개월 전이나 두달 전에 발표했는데 그러면 현역이 절대 유리했다”며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빨리 공천제도를 발표했고, 지금부터 1년 간 준비할 시간이 있다. 지금 공천제도를 발표한 것은 현역보다 신인에 유리한 발표라는 기조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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