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지’한 패스트트랙 열차…여야 4당, 어떻게 다시 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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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7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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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새 ‘숨고르기’ 거쳐 내주 초 재시도할 듯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찬성파 내부 단속 관건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 News1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 이후 힘겹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패스트트랙 열차가 27일 일단 정지했다.

여야 4당이 전날(26일) 저녁 늦게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처리를 노렸으나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열차가 주말새 잠시 숨고르기를 거쳐 내주 초에는 재가속을 시도할 것으로 봤다.

비록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25일까지 합의 이행에는 실패했지만 각 당 지도부가 합의 이행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다, 서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 4당은 주말동안 숨고르기 과정을 거친 후 향후 정국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26일 이틀 간의 육탄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주말새 충전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시일을 오래 끌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주 초반 다시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패스트트랙 열차 재가속의 키(key)는 바른미래당이 될 전망이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 News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 News1
전날 국회는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처리를 노렸지만 결국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무산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개특위조차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당내 패스트트랙 찬성파로 분류됐던 김동철·김성식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날 정개특위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주말새 당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차치하더라도 찬성파의 단일대오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주말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전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여론전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바른미래당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열차는 지난 22일 시동을 건 후 이튿날 당내 추인 과정을 거치는 등 성과를 보였다.

25~26일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법안 중 접수하지 못했던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접수하는 등 합의 이행을 위해 달려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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