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원학생에 불이익, 헌재서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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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와 중복지원 금지 위헌결정…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합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은 올해 12월 고교 입시(후기)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문에서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자사고 불합격자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헌재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해 자사고의 전기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정족수(6명)에 1명이 모자라긴 했지만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해야 하는데 손쉬운 자사고 규제를 택해 전체 고교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임우선 기자
#자사고#일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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