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주식보유 회사 관련 재판진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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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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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연관 없는 재판이고 오히려 업체에 불리한 판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 보유한 회사와 관계되는 재판을 회피신청 없이 진행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보유한 회사와 관계되는 재판을 진행, 보유한 주식의 회사 측에 승소 결정을 낸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자신과 남편이 17억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 건설의 하도급 운송업체와 이 업체가 속한 전국화물자동차운성사업연합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의 원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였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군장에너지 주식회사는 지난 2013년11월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부지에 폐열회수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폐열을 구매하는 내용의 사업에 관한 계역을 체결했으며, 이테크건설에 폐열회수 발전설비 조립공사를 도급했다.

이테크건설은 또 에너지솔루션즈 주식회사에 이 중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했고, 에너지솔루션즈는 대용화물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해 현장에 투입했는데, 운반사고가 발생해 아세아시멘트·쌍용양회 공장에 정전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설비피해와 생산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중 제3자 배상책임 조항에 따라 아세아시멘트와 쌍용양회에 합계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재판에서 기중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고 대용화물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용화물은 피고인 화물연합회에 공제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보험금 1억6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계약에 따라 자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31일 1432주(1억2866만원 상당)을 보유했으며, 2019년 3월26일에는 총 2040주(1억8706만원 상당)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15년 3462주(4억5871만원 상당)을 시작으로 올해 3월26일 현재 17000주(15억589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중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삼성화재의 사무인지 화물연합회의 사무인지 여부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삼성화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에 대한 사건으로, 이테크건설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테크건설은 군장에너지와 지배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군장에너지와 삼성화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기도 하다”며 “해당 판결은 오히려 삼성화재가 패소함으로써 이테크건설과 삼성화재에게 불리한 판결로, 이테크건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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