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 신고 묵인 기관명 인사처 홈페이지 게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9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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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성희롱 사건 신고를 받고도 묵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을 개정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성범죄 관련 고충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13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군검찰 이나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거나 유족을 조사할 때, 망자와 유족을 위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런 주요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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