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원도 산불현장 방문…“특별재난 지역 지정 검토”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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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5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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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원도 산불 지역 특별재난 지역 지정 검토”…방문 일정은 미정
문 대통령 “강원도 산불 지역 특별재난 지역 지정 검토”…방문 일정은 미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큰 산불이 난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후에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별재난 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금까지 5차례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오전 9시를 기해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대피명령,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응급조치는 이뤄지지만, 응급조치 후 재난수습 과정에서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아 화재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 41분께부터 10여분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화재수습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3시 56분께부터 30여분간 인근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둘러보며 피해자들을 만났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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