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 아쉽다…징계 재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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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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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지난 주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귀책 사유로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구단과 축구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남FC가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바가 크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계기를 통해 선거법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의 내부 규정도 꼼꼼히 살펴 정치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프로축구연맹은 한국당의 축구 경기장 유세 논란과 관련해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이날 "정관 5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이라며 "이는 K리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한다. 상벌위는 정관 및 상벌 규정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점퍼를 입고 축구 경기장에서 유세를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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